_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 자격) 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의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전문가를 말하며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원칙과 정체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 하여야 한다.
-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습득ㆍ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